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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2 2016고단138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48 세) 이 약 3년 전 같은 마을 주민에게 차량 판매업자를 소개하면서 판매업 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말 14:00 경 김천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주유소'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던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15:30 경 김천시 H 에 있는 마을회관 쉼터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그의 처인 피해자 G( 여, 76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새끼손가락의 근 위지 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14:25 경 제 2의

가. 항 기재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58 세) 의 부친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수근골( 손바닥) 인 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C,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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