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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단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 10. 경 18:00 ~19 :00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처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20~30cm) 을 집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 세) 이 들고 있던 이불 위에 위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 18:00 ~19 :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딸인 F과 함께 교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16:00 ~17 :00 경 부여군 G에 있는 H 점 고객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근무하는 I 주식회사 사장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 19:00 경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사장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내연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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