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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7. 11. 15. 남양주시로부터 남양주시 I 일원에 1,275세대 규모의 J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산업계획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9. 8.경 피해자 K, L, M 등이 공유하는 남양주시 N 임야 38,048㎡ 중 그 일부인 2,387㎡(이하 ‘피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14,013㎡에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았고, H은 2011. 11. 7.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 임야 부분을 수용하였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H의 전무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차장으로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 및 위 근린공원 설치공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 임야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승낙을 받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전에 기반시설인 근린공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먼저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일단 공사를 강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하순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N에 있는 위 피해 임야 2,387㎡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 없이 피해 임야에 있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밤나무, 소나무 등을 제거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 부지를 평탄화한 후 위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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