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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2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토목부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토목부장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은 포항시 북구 E 일대에 대해 ‘F 주택건설’ 을 공동으로 시행하던 중 2013. 12. 27. F 주택건설 시행자로서 포항시와 ‘G’ (2014. 2. 17. 자 고시 문 )를 시공하기로 협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건설 현장 토목부장들 로서 구체적 공사 및 시행 순서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면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던 중인 2014. 9. 경 위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포함된 피해자 H 종중 소유인 포항시 북구 I 임야 1197㎡ 중 326㎡, 피해자 J 외 9명의 소유인 포항시 북구 K 임야 2779㎡ 중 806㎡에 대해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임야에 임시 가설도로를 개설하기로 협의하고 주식회사 광성 건설로 하여금 굴삭기 등으로 피해자들 임야에 대해 입목을 제거하고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실사),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본건 임야 훼손 정도), 수사보고( 본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조건 붙임 5, 6 첨 부), 수사보고( 아파트 부지 등 소유권변동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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