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 14, 20호증, 을 제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07. 11. 15.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남양주시 E 일원 약 85,400㎡를 사업부지로 하여 1,275세대 규모의 F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당시 위 사업부지 및 그 남쪽 근린공원(이하 ‘기존 근린공원’이라 한다) 약 12,440㎡를 포함한 약 113,800㎡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다.
한편으로, 2009. 6. 30. 당시 원고들 3인과 K 및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H 군립공역구역에 위치한 남양주시 D 임야 38,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지분은 각 1/4이었다.
피고는 2009. 10. 15. H 군립공원과의 녹지축 연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24필지 약 253,000㎡에 대한 군립공원구역을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동양건설산업의 2010. 4. 5.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라 2010. 9. 8. 기존 근린공원 대신 이 사건 토지 중 2,387㎡를 포함한 14,013㎡에 새로운 근린공원(이하 ‘이 사건 근린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린공원의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0. 11. 18.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동양건설산업으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정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동양건설산업은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