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06』 피고인은 2008. 8. 경 C 등으로부터 남양주시 D 임야 등을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채 위 C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남양주시 D 임야 140,233㎡ 중 9,918㎡를 특정하여 분할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9. 8. 26. 경 위 임야가 포함된, 위 J 임야 383,791㎡( 이후 J은 J, D, K 등으로 분할되었다) 중 46,208㎡를 L에게 629,006,400원에 매도했으나 잔금 기일 전까지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에 L이 2012. 2. 22. 경 자신이 매입한 부분이 위치하는 위 D 임야 140,233㎡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하고 2013. 5. 3. 경 위 매입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L과 다투고 있던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임야 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 자인 C 등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새마을 금고 등에 채무 약 5억 원, 지인인 M에 대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