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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중고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매매는 피해자와 중고차 딜러 N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처분하여 이익을 남길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출퇴근용 차가 필요하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 및 등록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데 있어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 및 등록비용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결혼을 빌미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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