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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5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청구한 돈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받을 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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