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청구한 돈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받을 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