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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2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1,858만 원이 아닌 1억 3,058만 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을 2억 1,858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투자회수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합계 약 2억 9,902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지속적으로 기망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억 1,102만 원 보다 많은 2억 9,902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액 전체가 편취금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억 1,858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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