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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174
배임증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피고인 A, B의 편취금액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위와 같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 A, B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자백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한 식대, 주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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