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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52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또는 사후 피해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의 I에 대한 1,7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J에 대한 870만 원의 채권을 각 양도받고 기존 계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4,160만 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7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0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취득함으로써 계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또는 사후에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계불입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계불입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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