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55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5.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3:40경 광주 광산구 E 512호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친고죄 : 형법 제241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D의 각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