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35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4. 15. 고소인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16:00경 화성시 F 소재 G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241조 제2항

나.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

다.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범 피고인 A에게도 효력 미침 : 형사소송법 제23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