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2고단1897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7. 11.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0.경 강원도 동해시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각 친고죄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후문, 제241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7. D의 고소취소
다.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