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27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11.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1. 9. 2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1. 10.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F의 2012. 12. 27.자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