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6 2014고단16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G 원룸 2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 형법 제241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