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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5248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25,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디엠건설과 피고 사이의 관계 1) 피고와 에스케이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코리얼에스디에이가 발주한 일산 킨텍스 상업시설(C1 부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07. 10. 29. 에스케이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흙막이 및 깊은 기초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07. 10. 30.부터 2009. 3. 25.까지, 계약금액 5,3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위 하도급금액 중 PRD 공사의 직접공사비는 1,618,007,000원이었고, 이후 에스케이건설과 피고는 공사의 물량 증감 등을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하도급 공사의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였다구분 변경계약일 주요 변경 사항 공사대금 PRD 공사 직접공사비 공사 기간 2차 변경계약 2009. 3.경 5,702,400,000 1,627,405,140 2007. 10. 15. ~ 2009. 5. 25. 3차 변경계약 2009. 4. 20. 5,761,800,000 1,627,405,140 2007. 10. 15. ~ 2009. 5. 25. 4차 변경계약 2009. 5.경 5,761,800,000 1,627,405,140 2007. 10. 15. ~ 2009. 6. 25. 5차 변경계약 2009. 6. 24. 5,761,800,000 1,627,405,140 2007. 10. 15.~ 2009. 9. 25. 6차 변경계약 2009. 9. 25. 5,687,000,000 1,435,798,000 2007. 10. 15. ~ 2009. 10. 25. . 2) 피고와 디엠건설 주식회사(이하 ‘디엠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의 공사수행약정 가) 피고는 2007. 10. 30. 디엠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PRD 공사(이하 ‘이 사건 PRD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1,440,000,000원(= 공사비 1,408,952,000원 안전관리비 및 하도부대비용 31,04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7. 11. 1.부터 2008. 3.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수행약정(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공사수행범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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