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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848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245,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건정토건 주식회사 간의 공사타절합의 피고는 2009. 12.경 남양주시로부터 도시계획도로(대로2-201호선)[현 지방도 387호선(마석~너구내)] 확ㆍ포장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4.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토공사, 포장공사 부분을 건정토건 주식회사에 계약금액 ‘26억 8,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4. 15.~2011. 8. 2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가, 2011. 2. 24. 3억 220만 원에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 및 변경계약 통보 1) 원고는 2010. 4. 15. 피고로부터 위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하도급받고, 그 무렵 계약보증서(보증금액 3,630만 원)를 교부하였다. o 계약금액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3,300만 원 포함) o 착수일 2010. 4. 15., 준공일 2011. 8. 21. o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는 주식회사 장중건설(이하 ‘을’이라 한다

)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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