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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0282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2,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4. 4. 3. 수원시 권선구 B 등 지상 C점 신축공사 중 지상부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384,900,000원에, 2014. 5. 19. 옥상조경공사(4, 5층)를 공사대금 1,032,900,000원(이후 1,457,76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2014. 5. 19. 옥상조경공사(7, 8층)를 공사대금 1,099,890,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시설물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4. 6. 20.부터 2014. 7. 10.까지, 계약금액 302,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준공일을 2014. 8. 5.로, 계약금액을 571,78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롯데건설은 2014. 7.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서에는 롯데건설이 수급인으로, 피고가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C점 신축공사의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롯데건설은 수급인, 피고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이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이 사건에서는 롯데건설을 발주자로, 피고를 원사업자로, 원고를 수급사업자로 본다). 직불동의서

1. 도급 공사명 : C점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조경공사

3. 계약금액 : 571,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수급인 : 롯데건설

5. 하수급인 : 피고 상기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수급인의 공사금액(기성금, 준공금) 중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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