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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010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는 2011년 1월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에게 서울도시철도 5, 6, 7, 8호선과 인천메트로의 150여개 역사에 무선랜(wi-fi)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에스케이건설은 그 무렵 피고 등 12개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씩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등 12개 회사는 2011년 1월경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각자가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 15.부터 2011. 6. 15.까지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주었는데, 그 중 원고는 C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07,800,000원,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국별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의 83%로 하며, 대금지급은 발주처 수금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의 지급조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B은 피고 등 12개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그 각 하도급 부분을 일괄 하도급받고 2011년 1월경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0년 11월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을 일응 1,404,066,000원(= 공급가액 1,276,423,637원 부가가치세 127,642,364원)으로 하되, 시공 후 B이 피고 등 12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라.

피고는 2011. 4. 8.경 B과 일괄하도급주었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금액 107,800,000원, 공사기간 2011. 4. 8.부터 2012. 9. 25.로 정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25. B과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공사대금 107,800,000원을 1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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