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2011. 7. 23.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014. 8.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9. 경 음주 운전하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을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여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D의 각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 피고인과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Q, R, S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경 D과 공동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개별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2011. 7. 23. 자 공동 공갈 범행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12. 7.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과거 주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일행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주점 운영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각 공동 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