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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으로 보아 피고인 D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가 아닌 공갈 죄만을 인정하고, 피고인 A,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공갈 죄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 B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D는 2011년 공갈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갈취 금액이 1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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