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성동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미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미수) 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3.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6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30만원 갈취 부분 피고인들은 이전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한 후 성명 불상자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 조건 사기’ 범행을 하여 함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 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가 없자, 위와 같은 조건 사기를 하기로 모의한 후, 친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