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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3. 21:00경 김제시 C아파트 101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아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아이고,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뽀뽀를 하느냐.”라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딸이니까 뽀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는 내 아들하고 관계를 했는데 나는 왜 못 만지게 하느냐. 거시기(성기)가 섰으니(발기되었으니) 이걸 좀 풀어 달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9: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둘이 친자식 관계도 아닌데 만질 수 있지 않느냐.”라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13.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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