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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41888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3,076,923원, 원고 B에게 15,38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2. 12. 6. E조합 포곡지점에서 1억 원을 이자 연 8.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망인의 아들 F의 소유였던 용인시 처인구 G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는 2003. 5월 초경 완공되어, 같은 달 21. 위 G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2005. 6. 29. ‘1억 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피고 부담으로 하며, 원금은 2006. 3. 31.까지 망인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상기 금액은 G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함.’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대출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합계 37,934,079원을 납입하였다. 마.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인 원고 A이 3/13 지분, 자녀인 원고 B 및 H, F, I, J이 각 2/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바. 원고 A이 2018. 2. 26. 91,110,684원을, 원고 B이 2014. 12. 8.부터 2018. 1. 23.까지 합계 27,190,703원을 각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대출명의자인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들이 실제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 A에게 91,110,684원, 원고 B에게 27,190,703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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