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K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C, D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별지1 ‘청구금액표(1)’의 ‘대출명의자’란에 기재된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대출명의자들의 신분증과 통장을 망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망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대출명의자들의 대출금에서 기납부된 장기저축급여 부담금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피고 C는 망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망인의 말을 믿고 친인척 및 지인들의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피고 D은 피고 C가 망인에게 신분증 등을 교부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위 피고들이 각각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받아 사용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7,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D은 형제로서 함께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만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