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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5가합3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10,392원 및 그 중 232,192,192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08.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사억 원정(단, 이자 월 3할) 위의 금원을 채무자 B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9. 3. 11.까지 귀사에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채권자 A

나. 원고는 2008. 12. 12.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전 414㎡, E 도로 6㎡, F 임야 385㎡, G 임야 386㎡, H 임야 139㎡, I 임야 21㎡, J 대 832㎡, J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와 C,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12.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167,807,80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67,807,808원을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이 232,192,192원(= 400,000,000원 - 167,807,808원)으로 줄었고, 위 배당일 1년 전인 2014. 12. 22.부터 배당일인 2015. 12. 22.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83,818,2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16,010,392원(232,192,192원 83,818,200원) 및 그 중 232,192,192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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