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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19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7:0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인 피해자 E(45 세) 이 노인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들어주지 않고 위 회의장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cctv 영상 파일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회의를 종료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못 나가게 막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C, F, G, H은 이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회의 종료 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는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③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 및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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