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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6: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업무 지시 중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허벅지, 니트),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며 욕설을 하기에,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었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렸다.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틈에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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