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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2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7: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 점 내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손괴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 여, 40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변 기 커버가 파손된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흥분하여 계속 욕설을 하였고, 종업원인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F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피고인이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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