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I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섬으로써 E, F,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17:4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 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B 협의회 제 6 기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위원장 후보 자격을 놓고 위원과 주민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 스럽자, 폐회 선언을 하고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던 임시위원장 피해자 C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E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F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G, H은 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섬으로써, E, F, G, H과 공동하여 약 13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각 진술을 자세히 설시한 뒤, 피해자가 폐회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출입문 근처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및 I의 각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이후 진술이 번복되었고, 또한 위 각 진술과 다른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에 더하여, ① 피해자가 폐회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할 당시는 이에 항의하는 위원들과 방청객들 로 인하여 회의장 안이 매우 소란스러웠고, 회의장 입구의 좁은 공간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