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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03 2013고정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7: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4세, 남)이 자신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발로 밀어 넘어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차원에서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서로 싸운 것이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위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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