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001,883,188원 및 그 중 3,874,246...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5,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C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각 피고별 보증내역, 보증한도액 등은 다음 각 표 기재와 같다.
A B
다. 2014. 11. 23. 및 2016. 2. 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 원리금 등 잔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2014. 11. 23. 기준 2) 2016. 1. 31. 기준
라. 원고 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46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원고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16.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8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4. 11. 23.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19,981,226,243원 중 11,979,343,055 (그 중 대출 원금 5,800,000,000원)과 대출 원금 5,8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5가단5332356호), 위 법원은 2016. 11.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에서 청구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19,8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001,883,188원(= 2014. 11. 24. 기준 대출원리금 19,890,000,000원 - 이 사건 전소에서 청구한 대출원리금 11,979,343,055원) 및 그 중 3,874,246,048원 = 2014. 11. 24. 기준 대출원금 9,674,246,048원 - 이 사건 전소에서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