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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31 2014가단11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827,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7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7. 이자 연 7.8%, 지연이율 연 19.3%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 C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의 남은 대출원금 채무액은 97,827,69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97,827,69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9.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면제 합의 피고들은 2014. 3. 18.경 원고와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담보로 제공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할인 분양을 실시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나머지 대출원리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할인 분양을 실시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출원리금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피고들은 위 대출거래약정 이후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원고와 신탁부동산을 공매절차로 매각하는 대신 3개월 이내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을 대출원리금 채무에 변제하기로 협의하여 할인 분양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된 신탁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할인 분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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