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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정11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부터 같은 해

6. 2.까지 C의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중국산 배추김치 690kg (10kg 단위 포장)을 28회에 걸쳐 806,000원에 구입하여 C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조리ㆍ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원산지표시)

1. 거래장부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C의 원산지 표지판에는 깍두기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깍두기의 바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란에는 원산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수사기록 제7쪽의 채증사진 참고), 원산지 표시판을 본 손님들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깍두기와 동일하게 국내산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산인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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