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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4 2012고정8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부터 2012. 6. 9.까지 여수시 C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250kg을 구입한 후 위 식당에서 이를 찌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안내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구입물량 중 약 227kg은 사용하고, 약 27kg은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1. 영수증 증거사진 사본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김치찌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한 배추김치가 중국산 배추김치인 것은 맞지만 반찬으로 제공된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김치이고, 원산지 안내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배추김치는 반찬으로 제공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김치찌개용으로 제공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치찌개용으로 사용한 배추김치는 중국산인 사실, 피고인이 원산지 안내 표시판에 “쌀, 배추김치 등 모든반찬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6호에 의하면 배추김치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찌개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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