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1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장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농업회사법인 F(주)로부터 중국산 서리태(검정콩) 115kg 을 438,000원에 구입하여 모듬영양찰떡을 만들어 E 홈페이지(E)에서 1개당 1,2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총 384개를 460,800원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모듬영양찰떡을 위 업소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서리태(검정콩)를 구입하여 조리ㆍ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였다.

무죄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 등으로 모듬영양찰떡을 보관ㆍ진열한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의 실제 운영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과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상 광고는 A를 비롯한 E측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과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