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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18 2013고정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 270kg (1상자 당10kg × 27상자)을 구입한 후 2013. 7. 4.경부터 같은 해 10. 13.경 사이에 위 배추김치 중 약 194kg 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약 16kg 은 반찬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위 매장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를 하여 배추김치의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판매자가 중국산과 구별하여 국내산이라고 판매한 포기김치를 구매하였고, 종전과 달리 고춧가루의 원산지까지 표기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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