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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달려라꼼식당 앞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달려라꼼식당 앞을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현대3차아파트 쪽으로 편도1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후 출발함에 있어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후진하여 역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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