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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6. 21.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부터 같은 시권선구 권선동 대황교지하차도 앞 까지 위 차량으로 약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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