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남인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4:10경 업무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운암고가 밑에서부터 용봉동 692-12 GS25 전대휴먼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6.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