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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김천시 모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시 C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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