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7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24. 피고로부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아스콘 공사(공사범위 : 아스콘 포장, 경계석 교체, 주차장 방수, 차선 도색, 각종 맨홀 인상, 기타)를 대금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2016.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D동 주차장 트렌치 설치 및 레미콘 공사를 대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15.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3) 원고는 2016.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확장공사를 대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7.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 나. 공사의 완성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2016. 7. 27.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3공사도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37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① 지하주차장 전기공사, ② D동 주차장 내 배수로 경계석 설치공사, ③ 지하주차장 천정, 외부 누수 보수공사, ④ 지하주차장 출입구 오수관로 교체공사, ⑤ 집수정 거름망,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