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1316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육군 제2군단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 법원 2015.11.20.선고2015구합4646판결
변론종결
2016. 6. 13.
판결선고
2016.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3. 가. 5)항" 부분(판결문 3쪽 16째줄부터 20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종종 손바닥 을 내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을 가볍게 본다는 생각에 불편하였고, 2014. 9.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운운하면서 모텔 얘기를 했을 때 에는 당황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H 역시 피해자가 여군고충상담관과 면담을 하면서 "원고가 여군들에게 악수를 하면 손에 힘을 주고 꽉 잡거나 '중대장님 손'이라고 하면서 내밀면 손을 줘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병사 들 보는 앞이나 타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고 기분이 언짢다."라며 고민을 이야기하 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3. 나." 부분(판결문 4쪽 이하)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
2 ) 징계사유 해당 여부
먼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반복 여부, 행위에 수반된 언행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사가 상사인 대위한테 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 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원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 라는 말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이를 여성인 피해자에게 하는 것은 성적 혐오 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 재량의 일탈 · 남용 여부
다음으로 재량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 으로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징계 당시 시행 중이던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 업무처리 훈령(2015. 1. 2. 국방부훈령 제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방부 징 계훈령'이라고 한다) 별표3 '성군기 위반 처리기준' 에 의하더라도, 비행의 정도가 가볍 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참모총장 표창을 2회나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1차 징계권자인 대대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별도 교육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3차 징계권자인 피고가 징계를 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 · 남 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 징계훈령에 의하더라도 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필수적 감 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 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 한 점, 위 훈령 제4조의5 제3항은 여군에 대한 성희롱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나 피고가 제출한 육군 징계규정( 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 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텔 관련 얘기'만으 로도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은 아울러 밝혀둔다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 (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주석
1) 피고가 제출한 육규180 육군징계규정(을 제3호증)은 국방부 징계훈령의 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
인 규정이 아닌 그 이후 개정된 규정으로 보인다. 국방부 징계훈령은 2015. 9. 16. 국방부훈령 1827호로 개정되면서 을 제3호
증의 기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
별지
별지
구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5. 1.2. 국방부훈령 제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 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 이
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 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
제4조의5(성군기 위반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군기 위반사건인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하고, " 성
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③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 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19조 (징계의 양청)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 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
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3 성군기위반 처리기준(제4조의5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