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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1 2019구합5376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 1. 임용되어, 2017. 2. 1.부터 국방시설본부 B과 C담당으로 근무하였던 군무원(5급)이다.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6. 21.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1. 16:00경 국방시설본부 B과 내에서 사무실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과 소속 5급 피해자 D와 청소 역할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청소를 하라.”,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년”, “초딩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 D에게 상해 및 모욕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소심사위원회는 2018. 11. 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21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던 점,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기도 한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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