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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105673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1. 6. 육군 제39보병사단 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1971. 3. 24. C사령부 전투지원중대 경비소대에 배치되어 소총병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71. 6. 13. 18:00경부터 사령부 후문 제3초소 위병근무 중 21:30경 음주를 하였고, 22:00경 음주 후 경계근무를 서던 중 조장으로부터 음주와 관련하여 질책을 받고 총기를 자신의 상복부에 발사하여 사망하였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8. 21.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와 이에 대한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9.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호) 제6조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하였다.

국방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표 1의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군인의 사망에 따른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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