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2, 3행의 괄호 안 내용(괄호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 양정에는 위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아니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4. 1. 29. 국방부훈령 제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방부 징계훈령’이라 한다
) 중 별표 3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잘못 적용하였고, 위 훈령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해당 육군규정은 육군참모총장이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징계훈령 등에 근거하여 징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위 국방부 징계훈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은 육군 기타 각 예하 부대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4의 내용 중에 성군기 위반사건의 처리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군기 위반사건의 처리기준도 육군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국방부 징계훈령(2016. 3. 29. 국방부훈령 제1897호로 개정된 것 에서는 제2조 제1항 단서를 "다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