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8. 1. 인천 남구 매 소홀로 120에 있는 농협은행 옹진 구청 출장소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인출 전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 구백만원",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71( 학익동 )에 있는 국민은행 학익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인출 전표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 구백만원",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인천 남구 인현동에 있는 농협은행 인현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인출 전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 사백팔십육만삼천육십원",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30에 있는 국민은행 동 인천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인출 전표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 육십칠만오천오십원",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 인출 전표 4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각 위조한 예금 인출 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각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예금 인출 전표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금 인출 전표 명의 자인 E는 2016. 7. 31. 담도 암으로 사망하기 전부터 처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예금관리를 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