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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0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69]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조선마사회령(폐) 제16조 제5항 은 조선마사회 소유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윤기주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박영준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피고에 대한 소송은 1960. 10. 12. 오전 10시 피고 박영준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 함으로써 종료 되었음을 선언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구조선마사회령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박영준은 본건 토지를 1956. 10. 1. 피고 한국마사회로 부터 대금 831,600환에 매수하고 원고는 1957. 8. 11. 피고 박영준으로 부터 위의 토지를 대금 108만환에 매수한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 이며 원고는 본소에서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고 한국마사회에게 대하여는 피고 박영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박영준에게 대하여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의당 피고한국마사회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피고 한국마사회와 피고 박영준간의 본건 토지매매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이 없으므로 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증인 유병옥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소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이되어 증거조사의 부정기간의 장해가 있어 그 증인의 증거 조사를 하지못 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위와 상반되는 법률상 및 사실상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 박영준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는 화해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박영준이 1960년 10월 12일 오전 10시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것으로써 피고 박영준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박영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만약 인낙한 점을 간과하여 소송진행을 하였다면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할 것이고 제1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할 것은 아니며 또 원심 역시 그 점을 간과하고 판시와 같은 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상 청구의 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에 설명한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7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유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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