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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마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자 피고는 2017. 6. 22.자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2017. 11. 1.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사실, 원고는 청구원인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는 2017.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7. 11. 29.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7. 12. 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2018. 1. 2. 제1심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9.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항소장은 그 서면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기일지정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29.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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